남양유업(003920)이 자사 제품 불가리스에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벌금형을 수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남양유업은 불가리스 제품에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고 심포지엄을 개최·발표했다.
이에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은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허위 광고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해 남양유업과 전직 임직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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