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청 법원이 항소심에서 전남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코로나19 여파로 3년 동안 운항하지 못한 거북선호에 위탁 사용료를 부과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남해안크루즈관광에 부과한 2020년 9월~2023년 9월 사이 사용료 3억6831만004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지난해 9월 30일부터 1년간 부과한 사용료 중 9086만9390원만 부과하라'는 1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해운관광 업체인 남해안크루즈관광 측은 2019년 7월부터 여수시로부터 공유재산인 '거북선호'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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