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코로나 휴항 거북선호 사용료부과 부당 판결…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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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코로나 휴항 거북선호 사용료부과 부당 판결…항소심 패소

여수시청 법원이 항소심에서 전남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코로나19 여파로 3년 동안 운항하지 못한 거북선호에 위탁 사용료를 부과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남해안크루즈관광에 부과한 2020년 9월~2023년 9월 사이 사용료 3억6831만004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지난해 9월 30일부터 1년간 부과한 사용료 중 9086만9390원만 부과하라'는 1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해운관광 업체인 남해안크루즈관광 측은 2019년 7월부터 여수시로부터 공유재산인 '거북선호'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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