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이 발효유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는 허위 광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항소 없이 법원 결정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광범 전 남양유업 대표 벌금 2000만원 ▲전·현직 임직원 4명에게 벌금 1000만~2000만원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남양유업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새로운 남양유업은 '정직'과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이번 일을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철저한 준법∙윤리 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며 "변화와 쇄신을 위한 노력과 소비자 신뢰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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