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스 코로나19 효과 허위광고로 벌금형' 남양유업, "항소없이 법원 결정 수용"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불가리스 코로나19 효과 허위광고로 벌금형' 남양유업, "항소없이 법원 결정 수용"

남양유업의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에 예방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전 대표와 전현직 임직원이 최근 벌금형이 선고된 가운데 이와 관련하여 남양유업은 "1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없이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광범 전 대표 등 전현직 임직원 4명과 남양유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 전 대표와 박종수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장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12일 남양유업은 "당시 물의를 일으킨 홍 전 회장 및 주요 임직원은 이미 회사를 떠났다"라며, "이 사건으로 인해 실망과 불신을 느꼈을 소비자 여러분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전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포인트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