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의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에 예방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전 대표와 전현직 임직원이 최근 벌금형이 선고된 가운데 이와 관련하여 남양유업은 "1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없이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광범 전 대표 등 전현직 임직원 4명과 남양유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 전 대표와 박종수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장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12일 남양유업은 "당시 물의를 일으킨 홍 전 회장 및 주요 임직원은 이미 회사를 떠났다"라며, "이 사건으로 인해 실망과 불신을 느꼈을 소비자 여러분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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