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선거 공천개입 의혹 관련자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야당에서는 검찰이 '꼬리 자르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김영선 의원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 공천을 해줘라 그랬는데 당에서 말이 많다', (이것이) 대통령 취임식을 하루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명 씨와의 통화에서 한 말"이라며 "있는 죄는 덮고, 없는 죄도 만드는 검찰이라도 대통령의 육성을 숨길 수는 없다"고 했다.
만약 명 씨가 그럴 능력이 없이 돈만을 받아 챙겼다면 이는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기보다는 이른바 공천사기, 즉 형법상 사기죄가 되겠지만 김 의원은 실제로 공천을 받았고 검찰이 명 씨에 대해 현재 적용하고 있는 혐의도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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