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서울시의 반값 경기도 품질검사 수수료...현실화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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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서울시의 반값 경기도 품질검사 수수료...현실화 필요해"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지난 11일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본부의 건설공사 품질검사 대행 절차에 대해 집중 질의하고, 지방도360호선 월롱~광탄 구간 보상과 관련해 주민 현장 설명회 개최를 요구했다.

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본부에 정보망을 통하여 품질검사를 대행의뢰하여야 하고, 건설본부는 품질검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품질검사 성적서 및 내용을 열람이 가능하도록 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이에 더해 안명규 의원은 타 광역지자체보다 낮은 품질시험 수수료 및 출장경비,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을 위한 현장 출장경비 문제에 대해서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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