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현장 악취 측정법 개정으로 악취 책임 소재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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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현장 악취 측정법 개정으로 악취 책임 소재 가린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현장에서 주변 악취배출원의 영향을 배제하거나 최소화하는 측정법을 추가하여 개정한 ‘악취공정시험기준’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악취공정시험기준은 악취 측정 시 시료 채취와 분석 방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은 악취공정시험기준 개정의 후속조치로 내년 상반기에 악취측정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채취지점 선정방법, 생활악취 모의계산(모델링) 기법 적용방안 등을 담은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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