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온천 개발 및 이용 활성화, 온천 운영에 대한 지자체와 관련 기업의 자율성 강화 등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온천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우선 온천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범위에 ‘야영업장’을 추가하여 캠핑장, 글램핑장 등에서도 온천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온천원보호지구(구역) 내 지하수 개발 허가 범위가 1일 양수량 기준 30톤에서 45톤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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