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없이 코인업체를 운영하며 시세를 조종해 피해자 168명에게 98억원을 속여 빼앗은 일당 103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 “투자하면 300% 수익”…코인 시세 조종 코인 리딩방 운영방식(자료=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일당은 가상자산 시세 조종행위와 미신고 가상자산중개행위로 주식 투자로 손실 본 회원에게 접근해 “해외거래소에 상장된 C코인을 재단 프라이빗 세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시작부터 300% 이상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속였다.
가상자산을 판매한 후 시세를 급등시켰다가 폭락시키는 수법으로 투자금을 속여 빼앗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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