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가 끌고 장인이 밀고’…투자 리딩방 사기 일당 ‘덜미’(종합)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사위가 끌고 장인이 밀고’…투자 리딩방 사기 일당 ‘덜미’(종합)

경찰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없이 코인업체를 운영하며 시세를 조종해 피해자 168명에게 98억원을 속여 빼앗은 일당 103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 “투자하면 300% 수익”…코인 시세 조종 코인 리딩방 운영방식(자료=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일당은 가상자산 시세 조종행위와 미신고 가상자산중개행위로 주식 투자로 손실 본 회원에게 접근해 “해외거래소에 상장된 C코인을 재단 프라이빗 세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시작부터 300% 이상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속였다.

가상자산을 판매한 후 시세를 급등시켰다가 폭락시키는 수법으로 투자금을 속여 빼앗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