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위원장은 의회 의결을 통해 제정된 조례의 이행 여부가 문화체육관광국의 책임이라며, 사업 미진 상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제·개정된 조례에 명시된 사업을 집행부가 실행하지 않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이며, 지방자치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황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문화체육관광국은 앞으로 조례 명시 사업에 대한 이행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위원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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