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A는 “국가대표팀 운영규정에서는 각급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 있어서 협회가 선임 후 소속팀 구단에 통보하면 구단의 장은 이를 따라야 한다는 내용의 제12조 2항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시즌 중 K리그 감독을 빼 올 수 있는 장치였던 이 조항은 ‘독소 조항’으로 불렸는데, 논란이 불거진 지 4개월 만에 삭제됐다.
또, K4리그 구단 내 연봉 계약 선수의 의무 보유도 순차적으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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