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준비 '스·드·메' 갑질 3종...추가요금·위약금 등 불공정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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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준비 '스·드·메' 갑질 3종...추가요금·위약금 등 불공정 약관 시정

일명 '스·드·메'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 필수 서비스로 자리잡아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이 이 서비스를 묶어 제공하면서 웨딩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서비스가 업체의 패키지 형태로 거래되면서 소비자들이 개별 서비스 가격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는 '깜깜이 계약'을 체결하고 옵션 형태로 추가 비용을 내면서 불만도 커지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공정위는 옵션으로 인한 추가 요금과 위약금 세부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그 기준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려야 한다며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은 약관에 옵션 가격의 범위와 평균적인 위약금 기준을 명시하고, 고객이 특정 스·드·메 업체를 선택하면 구체적인 옵션 가격과 위약금 기준을 확정적으로 다시 고지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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