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고양특례시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취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11월 18일부터 12월 1일까지 14일간 담당 구별 단속반을 편성해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 등 관내 70여 곳이며, 단속반이 방문해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및 대장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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