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사회주의자라고 주장하며 병역을 거부하고 대체 복무를 신청했던 30대 남성이 대체역심사위원회(심사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심사위를 상대로 낸 대체역 편입 신청 기각결정 취소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개인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를 입영 연기 이유로 밝힌 A씨는 2020년 "사회주의자로서 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가 폭력 기구인 군대에 입영할 수 없다"며 심사위에 교정시설 대체역 편입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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