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가 시민단체의 재판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생중계해달라는 요청은 이 사건 외에도 이달 15일과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허위사실공표와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제기된 상태다.
이 전 부지사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증거기록이 거의 동일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지난 6월 유죄 판결을 내린 수원지법 형사11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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