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문학진 전 의원에 징역 10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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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문학진 전 의원에 징역 10월 구형

4·10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학진 전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2일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제22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경기광주을 출마를 준비하던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울 상대로 자체적으로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14차례 공표했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면 처벌하게 돼 있지만 기소된 내용은 당내 후보자를 결정하기 위한 경선에 관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죄가 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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