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6개월째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주인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주휴수당도 주지 않고 있다.
하 변호사는 “주휴수당은 4주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때에 해당하며, 주 근무를 개근하면 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는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週)휴수당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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