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출력을 줄이기 위하여 법령상 보관 또는 대조가 요구되는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도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등 13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 및 8개 부령 개정안이 12일에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도록 명확화하는 법령정비를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추진과제로 선정했으며, 현행법령을 전수조사하고 소관부처의 의견조회를 거쳐 개정법령을 발굴했다.
이번 개정으로 ▲법령에서 원본을 보관하도록 규정한 경우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도 보관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원본을 대조 또는 확인하도록 규정한 경우, 보관중인 전자화문서를 통한 대조ㆍ확인도 가능하도록 명시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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