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등 자신의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그 신념이 가변적일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한 나단(34) 씨가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기각 결정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2심 재판부는 "나씨의 군 복무 거부가 사회주의 신념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만으로 대체역 편입신청이 이유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원고의 사회주의 신념은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인 것으로서 대체역 편입신청의 이유가 되는 양심에 이르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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