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12일부터 청소년 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화재 시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입건이나 과태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최근 숙박시설이나 공동주택에서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 관리 소홀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불법행위 불시 단속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