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확 줄었다면…"중간예납 추계신고로 稅부담 줄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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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확 줄었다면…"중간예납 추계신고로 稅부담 줄이세요"

만약 상반기 사업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보다 작다면, 고지서 금액 대신에 추계액을 납부해도 된다.

가령, 서울 마포세무서는 최근 마포구에서 제조업을 하는 A씨에게 2024년 귀속 중간예납 세액으로 75만원(전년도 종합소득세액 150만원의 절반)을 고지했다.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서면으로 중간예납 추계 신고서를 작성해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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