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자 B씨는 중간예납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인 150만원의 30%에 못 미치는데다 50만원 미만이어서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상반기 사업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보다 작은 경우엔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다음달 2일까지 추계신고하고 중간예납 추계액을 납부할 수 있다.
중간예납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라면 추계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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