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사회주의자, 군입대 거부' 주장 남성…대법 "정당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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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사회주의자, 군입대 거부' 주장 남성…대법 "정당하지 않아"

자신은 사회주의자라 자본가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며 군복무를 거부한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정당하지 않은 사유라고 판단했다.

그러던 중 지난 2020년 “자신은 사회주의자로서, 자본가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국가의 폭력기구인 군대라는 조직에 입영할 수 없다는 개인적인 신념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하고 대체역으로 복무를 이행하고자 한다”며 대체역 편입을 신청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양심이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해 대체역에 편입되는 것을 정당화하는 헌법상 양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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