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사건' 이재명 재판부 "재판 생중계 고려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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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사건' 이재명 재판부 "재판 생중계 고려 안 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가 시민단체가 요청한 재판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 사건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장은 "시민단체에서 재판 생중계를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증거기록이 거의 동일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지난 6월 유죄 판결을 내린 수원지법 형사11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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