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부업 촉진 위해 초과근무 보상 재검토…"노동계 반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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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부업 촉진 위해 초과근무 보상 재검토…"노동계 반발 우려"

후생노동성의 전문가 검토회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에 지급하는 할증 임금에 대해 본업과 부업의 노동 시간을 합쳐 계산하는 현행 제도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현행 일본 노동기준법은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초과해 노동자에게 일을 시키는 경우 노사 협정을 맺고 초과 부분에 대해 할증 임금을 주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 연구회는 본업과 부업 시간을 합치는 계산법을 없애고 기업별 노동시간으로 할증 임금을 계산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아사히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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