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가 있어야 차량 등록을 가능하게 한 제주의 '차고지 증명제' 문제를 놓고 제주지역 민간단체가 도지사에게 공개 토론을 요구했다.
허민호 살기좋은 제주도 만들기 회장은 "제주특별법이 만들어진 이후 차고지 증명제 일부 시행에서부터 지금까지 17년이 지났지만, 개선된 것은 무엇이냐"며 "차고지 증명제는 대책 없이 서민만 옥죄면 된다는 사고에서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허 회장은 이어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가 개인적으로 추진중인 헌법소원으로 이 법이 폐지되는 불상사가 발생하기 전에 스스로 당장 차고지 증명제 폐지를 선언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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