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라이팅 살인' 1심 무기징역 30대, 항소심서 일부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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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 살인' 1심 무기징역 30대, 항소심서 일부 혐의 부인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이른바 '가스라이팅 살해' 범행을 저질러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2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2)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피고인과 검찰의 쌍방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이씨는 "피해자 중 1명에 대해 가스라이팅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며 "피해자의 법률 비용을 두고 다툼이 있었다는 공소사실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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