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온천 개발 및 이용 활성화와 온천 운영에 대한 지자체·기업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온천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범위에 '야영업장'을 추가해 캠핑장이나 글램핑장에서도 온천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온천원보호지구 내에 지하수 개발 허가 범위를 1일 양수량 기준으로 기존 30t에서 45t으로 늘릴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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