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글램핑장에서도 온천수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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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글램핑장에서도 온천수 사용하세요

앞으로는 야외 캠핑장이나 글램핑장에서도 온천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온천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범위에 ‘야영업장’을 추가해 캠핑장, 글램핑장 등에서도 온천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온천원보호지구(구역) 내 지하수 개발 허가 범위가 1일 양수량 기준 30톤에서 45톤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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