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수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전 간부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또한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 혐의로 석 씨와 함께 기소된 김모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과 양모 전 민주노총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석 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102회에 걸쳐 북한의 지령문을 받거나, 북한에 보고문을 보내는 등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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