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는 연인관계이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인 뒤 더는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범행 이후 피해자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피해자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했고, 시신을 유기하러 이동할 때는 차량번호판을 위조해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 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경찰은 공개 유예기간(8∼12일)이 끝나는 13일께 A씨의 신상을 공개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