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소방서(서장 류일희)는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의 차량에 자동차 초기화재 대응 및 인명·재산 피해 저감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소방서는 차량화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사상자 등 인명피해가 늘어나고 재산피해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차량 화재 시 올바른 대처법으로는 ▲차량화재가 발생하면 즉시 안전한 장소에 정차해 ▲엔진을 정지하고 차량에서 내려, 소화기로 초기 화재를 진압하고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한 후 신속히 119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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