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가 적발한 사례를 살펴보면, ▲치료내용을 바꾸어 진료비용을 과다 청구하거나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력 수나 근무시간을 허위로 제출하여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사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거나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사례 등 여러 방식으로 국가재정이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나 간호사 면허를 대여해서 근무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사례도 있다.
전라북도 소재 ㄷ요양병원은 의사면허를 대여받아 실제 근무하는 의사보다 많은 의사를 고용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 비용을 부정수급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설립 당시부터 문제가 있는 속칭 ‘사무장 병원’이라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으며, 그로 인한 요양급여 편취액이 무려 25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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