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노동계 대규모 집회에서 경찰 폭행과 차로 점거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 4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2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조합원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며 영장을 신청한 6명 가운데 죄질과 혐의의 중대성, 증거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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