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위장 간첩 활동' 전 민노총 간부, 1심 징역 15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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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위장 간첩 활동' 전 민노총 간부, 1심 징역 15년에 항소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노조 활동으로 위장해 북한 지령을 수행해 온 혐의로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 간부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지령을 받아온 A씨는 국내에서 노조 활동으로 위장해 간첩 활동을 해오고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를 받는다.

B씨와 C씨 등은 A씨와 함께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고 지령문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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