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회피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마약 전과 래퍼 나플라가 대체 복무를 재개한다.
1심 재판부는 나플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020년 또 다시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제주 앞바다에 긴급 피항… 중국 어선 500여척, 이유는?
"음침한 남자 싫어"… '정답소녀' 김수정, 동덕여대 공학 반대
한일 정상, 한달만에 조우… "북러 군사협력 우려…양국 공조 중요"
"결혼 NO, 아이는 낳을래"… 20대 5명 중 2명, 달라진 출산관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