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인증제를 시행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내년 2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와 이력관리제 도입을 앞두고, 11월 11일부터 하위법령 개정안을 42일간 입법예고한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기존에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하던 자기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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