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연장한다.
첫 번째,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은 3년 연장하되 감면율은 점진적 축소한다.
국토교통부는 ’17년부터 친환경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차에 대하여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50%)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며, 그간 2차례 연장했고 올해 말에는 해당 감면제도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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