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장 3선을 노리는 이기흥(69) 현 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직무 정지'를 통보받은 가운데 이 회장의 연임 승인 여부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 체육회 정관상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세 번째로 연임하려면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심의를 앞두고 이 회장은 문체부로부터 직무 정지를 통보받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직도 정년(70세)에 걸려 임기는 내년 말에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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