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8개월 된 아기를 굶겨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손은영)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아동학대 살해) 등으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생후 18개월 된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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