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잔혹하게 살해한 60대 여성 A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분노가 쌓여 가던 A씨는 결국 2021년 5월 충북 제천의 한 곳에서 흉기를 구입하고, 그달 8일 B씨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이듬해 4월 열린 항소심 재판부도 “칼에 찔려 신음하는 피해자를 둔기로 재차 내리쳤는데,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재혼한 후 좋지 못한 건강상태 하에서도 집안 경제를 위해 나름대로 헌신해왔다는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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