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차하는 승객을 살피지 않고 버스를 출발시켜 부상을 입게 한 60대 버스 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버스정류장에 버스를 정차한 뒤 문을 닫지 않고 출발해 하차하던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버스 기사로서 승객이 완전히 하차했는지 살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이미 동종범죄 전력까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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