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법리 변경, 기업 경영과 노사관계에 막대한 지장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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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법리 변경, 기업 경영과 노사관계에 막대한 지장 초래"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시 경제적 비용과 파급효과」 보고서를 통해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법리(재직자 조건이 있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를 변경하여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할 경우, 기업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중·소 기업 간 임금격차 확대) 한편,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 정기상여금의 비중이 높고 초과근로가 많은 대기업 근로자에게 임금 증가 혜택이 집중됨으로써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9인 이하 사업장 전체 근로자와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중 임금 증가 혜택을 받게 되는 근로자와의 월 임금총액 격차는 기존 월 321만9천 원에서 351만7천 원으로 29만8천 원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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