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관할 검찰청이 아닌 다른 청에 소속된 검사가 공판기일마다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위법하다며 검사에 퇴정 명령을 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환영의 뜻을 표했다.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A 검사는 작년 9월부터 1개월 단위로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받았고, 이와 겹치는 기간에 수원지검 성남지원 재판일에는 성남지청 검사로 각각 1일 직무대리 명령을 받았다고 한다”며 “이처럼 위법한 직무대리 명령을 받아 공판에 관여해 왔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느 청 소속인가”라고 밝혔다.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법원이 위법 부당함을 결정한 A 검사 등에 대해 고발 조치도 할 것”이라며 “검찰의 위법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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