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11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이기흥 회장의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어 유인촌 문체부 장관도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국무조정실 점검단 및 스포츠윤리센터의 결과를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그걸 받으면 우리(문체부)에게 징계를 요구할 것이고, 이를 토대로 회장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아마 수사가 본격화되면 점검단 발표내용 이상으로 훨씬 많은 비리가 나올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공공기관 운영 관련 법률 제52조의 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제2항에 따르면 ‘주무 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 비위, 성범죄, 채용 문제 등의 비위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 제1항에 따른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공공기관 임원에 대해 수사기관(검찰·경찰)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 수사나 감사 의뢰를 해야 하며 해당 임원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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