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최근 불거진 비위 혐의로 수시 의뢰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문체부는 11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기흥 회장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이 회장 직무를 정지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제2항에 따르면 주무 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 비위, 성범죄, 채용 비위 등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임원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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