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비위 혐의로 수사 의뢰된 이기흥 체육회장 직무 정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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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비위 혐의로 수사 의뢰된 이기흥 체육회장 직무 정지 통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최근 불거진 비위 혐의로 수시 의뢰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문체부는 11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기흥 회장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이 회장 직무를 정지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제2항에 따르면 주무 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 비위, 성범죄, 채용 비위 등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임원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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