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2심 재판부, 검찰에 "부정행위 기준 분명히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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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 재판부, 검찰에 "부정행위 기준 분명히 하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 측이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범위가 너무 넓다며 부정행위의 기준에 대해 '석명'(설명해 밝힘)을 요청했다.

검찰 측은 이날 재판에서 합병 발표 직후 부정적인 여론이 잇따르자 삼성 측이 이 회장 주도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다며 "대응 전략에는 부정행위에 대한 포괄적 계획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회장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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