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손잡고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에 나선 영풍이 폐수 무단 배출 등의 문제로 석포제련소 조업을 2개월 동안 중단해야 하는 처분을 받았다.
11일 산업계 등에 따르면 영풍은 지난 1일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돼 1개월 30일의 조업정지 처분이 확정됐다고 공시했다.
영풍의 환경 문제로 인한 조업정지와 적자 누적 등이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전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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