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당한 30대, 아버지 살해 미수로 재판행… 법원 선처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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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당한 30대, 아버지 살해 미수로 재판행… 법원 선처로 집유

어린 시절부터 가정폭력을 당한 30대 남성이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재판부 선처로 실형을 면했다.

A씨는 지난 7월11일 저녁 7시42분쯤 인천 서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아버지 B씨(62)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피해자가 이혼한 이유를 피고인 탓으로 돌리고 어머니를 비하하는 등 자극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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