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 부위원장은 11일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고령자도 노인복지주택에 계속 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에서 편의·생활지도·상담과 안전 관리 등을 제공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한 형태다.
현행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에 속하는 노인복지주택의 입소 대상자는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로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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